K-IFRS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

K-IFRS 도입에 따른 변화

국제회계기준(IFRS;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를 국내 현실에 맞게 적용한 K-IFRS 즉,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2007년 제정과 함께 2011년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의 방식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를 가지고 왔다.

이에 따라 국내 은행업감독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각종 법령도 해당 형식에 맞게 개정되어 왔고, 지금은 큰 틀은 그대로 유지한 채 세부적인 부분만 바뀌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최신 K-IFRS 기준에 맞춰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에 대해 차례로 알아보고자 한다.


자산건전성 분류

목적

금융기관의 영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예상손실(EL; Expected Loss)과 예상치 못한 손실(UL; Unexpected Loss)로 나뉜다. 이 중 예상손실(EL)은 금융기관이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등을 통해 예상할 수 있는 손실로서, 자산건전성을 분류하여 손실률에 적합한 충당금을 적립함으로써 동 자산의 완전부실화에 대비할 수 있다. 반면, 예상치 못한 손실(UL)은 마지막 수단으로서 자기자본으로 보전할 수 밖에 없다.

자산건전성 분류 목적은, 금융기관 보유자산의 부실화 수준을 평가하여 대손충당금 적정 적립 및 사후조치(추가 담보 징구, 채권 조기회수 등)를 함으로써 부실자산 사전 예방 및 조기정상화를 촉진하는 데 있다.

보유자산이 부실화되면, 이자수익 감소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운용자금 고정화로 유동성 문제가 야기되고, 나아가 회수불능 금액이 커지고 연체가 장기화되면 해당 금융기관은 지급불능(Insolvency)에 직면할 수 있다.

금융기관은 여신포트폴리오에 내재된 손실 발생위험을 흡수할 수 있는 충분한 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하는데, 이 때 자산건전성 분류는 보유자산의 손실 발생위험을 평가하기 위한 기초 자료가 된다. 은행업감독규정에서는 자산건전성 단계별 적립해야 할 대손충당금 최저비율을 정하고 있으며, 대손충당금 적립률이 이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을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감독당국에서는 건전성 분류가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 적립의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참고로, 자산건전성은 BIS자기자본비율 산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기존 ‘요주의’ 여신이 ‘고정’ 이하 여신으로 분류되는 경우 대손충당금 증가는 물론, 기존 보완자본(‘정상’, ‘요주의’ 중 요건 충족 시)을 더 이상 보완자본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서 BIS자기자본비율이 크게 하락하게 된다.

1999년 12월부터 차주의 과거 금융거래실적뿐만 아니라 미래 채무상환능력을 충분히 반영하여 자산건전성을 분류하기 시작하였다. 미래채무상환능력기준(FLC; Forward Looking Criteria)이 바로 그것이다. 감독당국에서는 금융기관이 차주의 미래 채무상환능력을 최대한 자율적으로 반영하여 자산건전성을 분류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준만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분류 결과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이 그 적정성을 점검 및 지도한다.


분류대상 자산

  1. 명칭 등 형식에 불구하고 경제적 실질이 이자수취 등을 목적으로 반환을 약정하고 자금을 대여하여 발생한 대출채권 및 지급보증 대지급금 등의 구상채권 (이하 ‘대출채권’)
  2. 주채무가 확정된 지급보증 (이하 ‘확정지급보증’)
  3. 유가증권
  4. 리스자산
  5. 가지급금 및 미수금
  6. 미수이자
  7. 기타 은행이 건전성 분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산 등
  • 신탁계정 및 종합금융계정(어음관리계좌 운용자산 포함)의 해당 자산을 포함

대차대조표(B/S) 난외거래(파생금융상품거래 등)에서 발생가능한 신용손실에 대비할 수 있도록 미확정 지급보증 및 미사용약정 등에 대해서도 자산건전성을 분류하여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계정별 건전성 분류 및 충당금 설정 여부 (출처: 금융감독원)
계정별 건전성 분류 및 충당금 설정 여부 (출처: 금융감독원)


단계별 정의

금융기관은 장기적으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과 금융거래내용 등을 감안하여 보유자산 건전성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5단계로 분류하고, 적정 수준의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을 적립, 유지하여야 한다. ‘은행업감독규정’에서는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으로서 채무상환능력기준, 연체기간, 부도여부 등 3가지를 제시하고 있고, 이 3가지 기준 중 가장 낮은 단계를 적용하여 자산건전성을 최종 결정한다. 예를 들어, 채무상환능력 ‘고정’, 연체기간 ‘요주의’, 부도여부 ‘추정손실’에 해당된다면 가장 낮은 단계인 ‘추정손실’로 분류한다.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정상 (Normal)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 시 채무상환능력이 양호하여 채권회수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


요주의 (Special Mention)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

①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권회수에 즉각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향후 채무상환능력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인 요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

1월 이상 3월 미만 연체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


고정 (Substandard)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

①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무상환능력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이 현재화되어 채권회수에 상당한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

3월 이상 연체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해당부분

③ 최종부도 발생, 청산․파산절차 진행 또는 폐업 등의 사유로 채권회수에 심각한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해당부분

④ ‘회수의문’ 및 ‘추정손실’ 자산 중 (확보된 담보물의) 회수예상가액 해당부분


회수의문 (Doubtful)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

①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무상환능력이 현저히 악화되어 채권회수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3월이상 12월 미만 연체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추정손실 (Estimated Loss)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

①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무상환능력의 심각한 악화로 회수불능이 확실하여 손실처리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12월 이상 연체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③ 최종부도 발생, 청산․파산절차 진행 또는 폐업 등의 사유로 채권회수에 심각한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부도여부

최종부도 발생, 청산 또는 파산 절차 진행, 폐업 중인 거래처는 담보물 회수예상가액 해당부분은 ‘고정’, 초과부분은 ‘추정손실’로 분류한다. 그러나 최종부도 발생 후 법원으로부터 회생개시 결정을 받은 차주는 채권재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은 ‘추정손실’이 아닌 ‘회수의문’으로 상향조정할 수 있다.

채권재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별도 ‘채권재조정 여신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 원칙’을 따른다.

다만, 청산 또는 파산 절차 진행 중인 거래처는 담보가 설정되어 있지 않으나 청산가치가 양(+)으로서 채권자 균등배분원칙에 따라 객관적으로 회수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수의문’으로 분류 가능하다.

자산건전성 분류단계별 정의 (출처: 금융감독원)
자산건전성 분류단계별 정의 (출처: 금융감독원)

회생절차 여신의 건전성 분류 단계 (출처: 금융감독원)
회생절차 여신의 건전성 분류 단계 (출처: 금융감독원)

채권재조정여신 (Restructured Loans)

‘채권재조정여신’이란, 채무자의 채무변제능력이 크게 저하되어 채권자-채무자 합의 또는 법원 결정 등에 따라 부담 완화를 위해 채권을 재조정하는 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여신을 의미한다 (단, 채권의 가치 감소가 경미한 경우에는 채권재조정여신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채권의 원금 또는 이자를 감면하거나 이자율에 관한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2. 유사한 신용위험을 가진 신규 채권과 비교하여 낮은 이자율로 만기를 연장하거나 신규여신을 취급하는 경우
  3.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의 변제를 위해 채무자가 제3자 채권, 부동산 또는 기타 자산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거나 지분증권을 발행(출자전환)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채권재조정은 채무자의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하여 재조정을 하지 않으면 당해 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이루어지며 채권자와 채무자간 합의 또는 법원 결정에 의해 확정된다.

채권재조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될 수 있고, 각 방법이 결합되어 사용될 수도 있다.

  1.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제3자에 대한 채권, 부동산 또는 기타의 자산을 이전
  2.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분증권을 발행
  3. 원리금 감면, 이자율 인하, 낮은 이자율로 만기일 연장/신규여신 취급

채권재조정 대상은 회생절차, 기업개선(workout) 또는 채권단 자율협약 대상업체 등에 대한 여신이다. 채권재조정 시점은 자산 이전, 주식 발행, 계약조건 변경 등 재조정 내용이 사실상 확정된 때로, 채권/채무 재조정은 합의일, 법원 결정에 의한 경우는 법원결정일(ex. 회생계획안 인가일) 등을 기준으로 한다.


원칙

채권재조정여신은 채무상환능력, 연체기간, 부도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채무상환능력 평가는 채권재조정에 의해 변경된 재무상태, 경영내용 등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채권재조정이 이루어진 이후 6개월 연속 기존 또는 재조정된 채무를 이행한 것이 확인되거나 자산매각, 임대계약 체결, 증자(출자전환 포함) 등 채무상환능력이 명확히 개선되어 채권재조정 조건을 정상적으로 이행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고정’ 이하로 분류하지 않을 수 있다. 단, 판단 근거를 명확히 문서화해야 한다.


자율협약 및 기업개선 (Workout)

일반기업에 대한 건전성 분류 원칙과 동일하게 처리하되,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에 따른 채권은행 공동관리 등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무적 어려움과 채권재조정으로 예상되는 은행 손실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미래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하고 자산건전성 분류하여야 한다.


회수예상가액 산정

금융기관은 ‘회수의문’ 또는 ‘추정손실’ 분류 여신 중 ‘고정’으로 재분류되는 (확보된 담보물의) 회수예상가액 해당부분을 산출할 수 있도록 담보물의 적정한 회수예상가액 산정을 위한 내부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회수예상가액은 담보물 처분 시 실제 회수가능한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담보물 처분에 따르는 부대 비용을 차감하여야 한다. 부대비용을 건별 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적정 비율로 일률 차감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부동산 중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은 환가성과 유동성이 높은 편이나, 대지나 상가 또는 공장의 경우 실제 처분 시 가격 하락이 클 수 있고, 특히 기계설비는 환가성과 유동성이 매우 낮으니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부동산과 기계설비는 경기변동에 의해 그 가치가 크게 변동되므로 회수예상가액도 이에 따라 적절히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융감독원 점검, 시정요구

금융감독원은 은행의 자산건전성 분류 관련 임점검사 또는 은행으로부터의 보고 등을 통해 상시 점검하고, 기준 또는 결과가 적정하지 않은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은행이 자체 설정한 자산건전성 분류 관련 내부기준이 은행업감독규정에서 정한 최저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설정되었는지 여부
  2. 은행이 은행업감독규정의 최저기준 및 자체 내부기준에 따라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적정하게 분류하였는지 여부


대손충당금 적립

목적

자산건전성을 분류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건전성 수준 즉, 채권의 회수가능성 정도에 따라 충당금을 적절하게 적립하는 데 있다. 즉, 보유자산이 부실화될수록 충당금을 많이 쌓아야 하며, 자산의 건전성이 높아지면 충당금을 환입하는 등 건전성 정도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충당금을 조절하여야 한다.

대손충당금전입액은 비용(expense)이기 때문에 당기비용을 실제 손실액보다 과소 인식할 경우 당기순이익이 과대계상되고, 이를 재원으로 하는 배당까지 실시할 경우 은행의 건전성이 더 악화될 수 있다. 반면, 충당금을 적정하게 적립할 경우 부실채권 발생 시 이를 1차적으로 흡수할 수 있어 부실자산을 상각처리할 수 있는 재원이 된다.

K-IFRS에서는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충당금 적립(손상차손 인식)하도록 하고 있고, 미래 예상손실이나 사전에 정해진 적립률에 따른 충당금 적립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의 손실흡수능력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K-IFRS에 따른 대손충당금’이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른 대손충당금’에 미달할 경우 차액을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해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하는 제도를 2011년부터 도입한 바 있다. 대손준비금은 은행 건전성감독기준 적용 시 대손충당금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IFRS 기준에 따른 대손충당금

개별적으로 중요하고 손상이 발생한 채권은 DCF(현재가치평가방식)를 통해 ‘개별평가’하고, 이외 채권은 바젤(Basel) 기준 예상손실 모형을 응용하여 ‘집합평가’한다.

IFRS 대손충당금 산출방법 (출처: 금융감독원)
IFRS 대손충당금 산출방법 (출처: 금융감독원)

IFRS 기준 ‘손상’ 개념은, 바젤 기준 ‘부도’보다 더포괄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IFRS vs 바젤 (출처: 금융감독원)
IFRS vs 바젤 (출처: 금융감독원)

개별평가

IFRS 개별평가 대손충당금은 해당 대출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대출채권의 장부가액 차이로 측정한다. 미래현금흐름은 영업전망, 담보, 신용상태, 보증여부 등을 종합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하여야 하고, 발생하지 않은 예상손실은 포함하지 않는다.


집합평가

IFRS 집합평가 대손충당금은 일반적으로 바젤 기준 예상손실 모형의 부도율(PD; Probability of Default), 부도시 익스포저(EaD; Exposure at Default), 부도시 손실율(LGD; Loss Given Default)을 조정하여 산출하고, 과거 신용등급 변동(Migration) 또는 일정기간의 연체일수 추이(Roll rate)도 사용한다.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은행계정 및 종합금융계정의 대출채권, 금융리스채권, 금융리스선급금, 여신성가지급금 및 미수이자에 대하여 건전성 분류에 따라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금액의 합계금액(기업여신 기준)

1. ‘정상’ 분류 자산의 0.85% 이상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건설업(F), 도매 및 소매업(G), 숙박 및 음식점업(H), 부동사 및 임대업(L)은 0.9% 이상)

2. ‘요주의’ 분류 자산의 7% 이상

3. ‘고정’ 분류 자산의 20% 이상 (단, 우선변제자산은 10% 이상)

4. ‘회수의문’ 분류 자산의 50% 이상 (단, 우선변제자산은 25% 이상)

5. ‘추정손실’ 분류 자산의 100% 이상 (단, 우선변제자산은 50% 이상)

  • 우선변제자산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은행이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자산

차주가 정부 또는 지자체인 자산과 ‘정상 ‘분류된 대출채권 중 콜론, 환매조건부채권매수, 은행간대여금, 은행간외화대여금은 대손충당금 적립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지급보증(배서어음 포함) 및 미사용약정 등은 자산건전성을 먼저 분류한 후, 대출채권과 동일한 최저적립비율을 적용하여 지급보증충당금 및 미사용약정충당금 등을 적립한다. 이 때 기준은 은행업감독규정에서 정한 신용환산율에 의한다. 다만, 유동화익스포져에 해당하는 ABCP 매입약정 및 신용공여약정 등의 경우 지급보증 등 직접적인 신용대체수단의 신용환산율 100%를 적용하여 충당금을 적립한다.

금융기관은 여신 건별 또는 종류별 회계상 충당금을 차등 적립할 수 있으나, 자산건전성 분류별 회계상 충당금 적립비율이 은행업감독규정에서 정한 최저적립비율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을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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