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선포 및 해제
계엄령이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29분 선포되고 다음날인 4일 오전 1시 2분 해제 가결되기까지, 153분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대한민국은 긴박한 상황의 연속이었다. 특히,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에서나 계엄령을 접했던 2030세대, 그리고 40대 초반의 국민들에게는 충격적인 뉴스였고, 이를 듣고도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서울에 있던 시민들뿐 아니라 지방에 있던 시민들까지 한밤 중임에도 불구하고 여의도 국회 앞으로 모여들었고, 끝내 군인과 경찰들을 물리치고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참고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기준은 재적 의원(총 300명) 기준이며, 이를 기준으로 할 때 과반수이므로 151표 이상의 찬성 표가 있어야 한다.
일시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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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3일 | |
오후 10시 29분 |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 |
오후 10시 40분 | 민주당, 국회 긴급 소집 |
오후 10시 57분 | 국회 경비대(경찰 소속), 국회 출입 통제 |
오후 11시 | 국민의힘, 의원총회 소집 |
오후 11시 28분 | 계엄사령부, 정치활동 금지, 언론 통제 (포고령 1호) |
2024년 12월 4일 | |
오전 0시 8분 | 우원식 국회의장, 긴급 기자회견 |
오전 0시 47분 | 국회의장, 본회의 개의 선언 |
오전 1시 |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상정 |
오전 1시 2분 | 재석(출석) 190명 만장일치 가결 |
오전 2시 | 국회의장, 대통령 및 국방부에 통지 및 공고 요구 |
오전 4시 | 국회의장, 비상계엄 해제 및 공고 재차 요구 |
오전 4시 30분 |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계엄해제안 의결 |
오전 5시 40분 | 대통령, 계엄해제 공고 |
탄핵 표결 기준
계엄령이 해제됨에 따라 당연한 수순으로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었다. 다만, ‘탄핵 소추안’ 가결 기준(2/3 이상 찬성)은 앞서 살펴본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과반수 찬성)보다 기준이 높게 되어 있다. 보통 중요 안건인 경우 찬성비율을 높이는 경우가 많은데, 법령에서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보다 ‘탄핵 소추안’을 더 중요시하게 생각한다고 유추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 때에도 재석(출석) 의원 기준으로 표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재적(총 인원)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만약 재석(출석)하지 않는다면, 기권이 아닌 반대 표를 던진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다. 다시 말해,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당시 참석한 190명 중 40명이 참석하지 않았거나, 반대 표를 던졌더라면 찬성 151표 이상(300명의 과반수)이 충족되지 않아 출석(재석) 기준 190명 중 150명 찬성(찬성비율 79%)이었더라도 부결될 수 있었다는 말이 된다.
같은 안건이더라도 상정을 위한 발의와 가결 기준은 보통 상이하다. 탄핵 소추안의 경우, 발의 기준은 일반적인 과반수를 따르지만, 최종 가결을 위해서는 2/3 이상 즉, 총 인원 300명 기준 200명 이상의 찬성 표가 있어야 한다.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다.
상황 | 찬성 | 기준 | 필요 찬성 표 |
---|---|---|---|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 | 과반수 | 300 | 151 |
탄핵 소추안 발의 | 과반수 | 300 | 151 |
탄핵 소추안 결의 | 2/3 | 300 | 200 |
특검법 | 2/3 | 150 이상 | 변동 |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탄핵 소추안은 100명의 동의(찬성)만 있으면 안건을 상정할 수 있지만, 최종 결의를 위해서는 200명 이상의 찬성 표가 필요하다. 한편, 국회에 출석을 하든 하지 않든 항상 재적 인원(총 300명)을 기준으로 표결하는 것은 아니며, 특검법과 같은 경우는 ‘재석(출석)’ 인원(1/2 즉, 150명 이상) 기준으로 2/3 이상의 찬성 표가 필요하다. 따라서 비상계엄, 탄핵과 같은 특별히 중요한 안건에 한하여 재적 인원(총 300명)을 기준으로 한다고 보면 되겠다.
현재 국회의원 수
2024년 12월 7일 기준 각 정당별 국회의원 수 분포는 아래와 같다 (자료: 열린국회정보)
정당 | 국회의원 수 | 비율(%) |
---|---|---|
더불어민주당 | 170 | 56.7 |
국민의힘 | 108 | 36.0 |
조국혁신당 | 12 | 4.0 |
개혁신당 | 3 | 1.0 |
진보당 | 3 | 1.0 |
기본소득당 | 1 | 0.3 |
사회민주당 | 1 | 0.3 |
무소속 | 2 | 0.7 |
합계 | 300 | 100.0 |
여당인 ‘국민의힘’ 108명을 총원 300명에서 제하면 범야권(민주당 170명, 조국혁신당 12명, 개혁신당 3명, 진보당 3명, 기본소득당 1명, 사회민주당 1명, 무소속 2명)은 192명이다. 따라서 여당이 의결에 불참한다면 재적 인원(총 300명)을 기준으로 2/3인 20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한 ‘탄핵 소추안 결의’는 부결될 수 밖에 없다.
재석(출석) 아닌 재적 기준이므로 이 때 정족수(의결에 필요한 최소 참석 인원)를 따지는 것은 사실상 무의미하고, 또한 참석하지 않은 사람은 기권이 아닌 반대 표를 던진 것과 사실상 같게 되므로 굳이 참석해서 반대 표를 던지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실제 여당 ‘국민의힘’은 소위 ‘김여사 특검법’에는 참석하고 뒤이어 ‘탄핵 소추안’에는 불참(퇴장)하였는데, 이는 각 표결 당 분모(기준)가 다른 데 따른 대응이었다고 할 수 있다.
즉, 특검법은 여당이 불참하여도 재석(출석) 기준이므로 가결이 가능한 반면, 탄핵 소추안은 재적(총 인원) 기준이므로 불참 자체로 가결이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특검법에는 굳이 참석해서 반대표를 던져 부결시키고, 탄핵 소추안은 참석하지 않아도 어차피 가결이 안되므로 퇴장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