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역 캐릭터 스트리트 소개
※ 도쿄역 캐릭터 스트리트 면세 절차가 ‘先방문 – 구매 – 後정산’에서 ‘구매 – 정산’ 즉, 먼저 방문할 필요없게끔 변경되었고, 환급 방법 또한 즉시 현금 환급에서 (최장 일주일 내) 카드 환급으로 변경되었음. 이에 따라 아래 관련 내용도 일부 수정함 (변경 적용일: 23.4.1.부터).
23.3.5. 도쿄역 지하에서 헤매다, 우연찮게 발견한 도쿄역 일번가(東京駅一番街) 내 ‘캐릭터 스트리트’.
발견한 지역명이 ‘캐릭터 스트리트’라는 것은 나중에야 알았고,
길을 가다가 마침 그 때가 10시 정각이었는데 약속이나 한 듯 그 때 다들 동시에 셔터를 올려서 호기심에 가 보았던 것이다.
먼저 찾은 곳은, 지브리 동구리 공화국 (Ghibli Donguri Republic Tokyo Station)
(영업시간: 매일 10시 ~ 20시30분)
각종 피규어들부터 해서 손수건, 모형, 양말, 배지, 클리어화일 등 구하기 힘든 굿즈들이 많다.
이 외 포켓몬, 짱구(크레용 신짱), 헬로키티, JUMP(드래곤볼), 리락쿠마 등 30여개 캐릭터 샵은 덤이다.
캐릭터 스트리트 면세 절차
23.4.1. 면세 방법 변경에 따라 아래 (취소선) 내용은 해당사항 없음.
이 또한 나중에야 알았지만, 물건을 사기 전에 면세(Tax-free, 소비세 10% 환급)를 먼저 신청하고 사야 한다.
(상품 먼저 사고, 사후 면세 신청은 불가) / 물론, 면세받을 생각이 없다면 그냥 사도 무방하다.
정확히 말하자면, 별도 위치(아래 지도 참조)에 있는 면세 카운터(Tax-free Counter)에 가 면세 신청을 먼저 하고 각 상점에서 사야 나중에 면세 카운터에 다시 와서 세금 환급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먼저 ‘(여권명과 일치하는) 신용카드’로 결제한 다음, ‘여권 + 구매 상품 + 영수증 + 신용카드’를 가지고 면세 카운터에 사후 방문하면 된다.
‘캐릭터 스트리트’ 포함 전체 상가(도쿄역 일번가) 매장 중 Tax-free 간판이 설치된 참여매장 합산하여 (세전) 5,000엔 이상인 경우, 그 중 약 10%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것이다. 보통 가격표에 표시된 것은 ‘세후’ 금액이므로, 세후 기준으로는 5,500엔 이상 사야 한다는 것에 유의하자.
인근 ‘도쿄바나나’처럼 Tax-free [탓쿠스-후리] 간판없는 매장은 면세 합산안되니 주의 !
아래에서 빨간색 테두리 내 부분이 캐릭터 스트리트 해당 점포들 위치다.
아래는 캐릭터 스트리트 점포(총 30개 / 11번 위치 제외) 목록이다.
환급액은, 소비세 10% 중 2.1%(1.55%에서 인상) 수수료를 제외한 7.9%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유의할 점은, 구글 맵으로만 면세 카운터(Tax-free Counter)를 찾다가 엄청 헤맬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면세 카운터는 지하1층이 아닌 지상1층에 있다 (계단 이용 / 구글 맵이 2D라 맹점이…)
면세받기 위해서는, 개찰구에서 위 동선대로 가면서 ‘캐릭터 스트리트’에서 신용카드로 물건을 산 다음,
복도 끝에 ‘계단’이 나오고, 이 때 좌표에 있는 ‘Tax-free Counter’를 방문하면 된다.
면세 신청 시 필요한 것은, ‘여권(사본은 불가), (여권명과 일치한) 카드, 상품, 영수증’ 4가지다.
그럼 카운터에서 상품과 영수증을 대사한 다음, 결제금액의 7.9%를 추후(일주일 내) ‘신용카드 환급’의 형태로 돌려준다.
환급되는 금액은,
최소금액인 (세후) 5,500엔에 딱 맞춰서 산 경우를 가정하면,
5,500엔 ÷ 1.1 (세전으로 환원) × 0.1 (소비세 10%) × 0.79 (2.1% 수수료 공제) = 395엔
(세후) 1만엔어치를 산 경우를 가정하면,
10,000엔 ÷ 1.1 (세전으로 환원) × 0.1 (소비세 10%) × 0.79 (2.1% 수수료 공제) = 718엔
위 수준의 금액을 나중에 신용카드 환급 형태로 받을 수 있다.
캐릭터 스트리트는 보통 10시 개장하는데, 오픈런 하더라도 물건을 고르고 사는데 소요되는 시간까지 감안 시 면세의 사치(?)까지 부릴 경우 10시30분이 훌쩍 넘을 수 있다. 그렇다면 혹여 나리타 공항으로 향하는 넥스(나리타 익스프레스; 공항까지 약 1시간 소요)를 타야 한다거나 할 때, 비행기 출발 2시간 전 도착하는 것 기준 비행기 출발시간이 최소한 오후 1시 이후일 때 면세를 노리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