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재무제표
장점
- 연결실체 내 내부거래 및 채권/채무가 상계 제거됨으로써 가공 손익도 제거됨
- 경제적 단일 실체 기준 회계 정보를 제공으로 이용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 가능
- 경영자에게 관리 상 유용한 정보 제공
단점
- 개별재무제표 대비 복잡해 이해가능성 낮음
- 개별 기업에 대한 파악 어려움
- 연결 실체 범위 정의에 따라 정보 유용성 변동
연혁
1973.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C), 국제회계기준 제정
1974. 상장법인 등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
1975. 상장법인 등의 재무제표에 관한 규칙
1976. 상장법인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의무화
1985. 연결재무제표 기준 제정
1987. 연결재무제표에 관한 준칙
1992. 상장법인 연결재무제표 회계감사 의무화
1993. 연결재무제표 범위를 외감법인으로 확대
1998. 연결재무제표준칙으로 통합
1999. 금융위가 회계기준 제정권한을 한국회계기준원에 위임
2000. 연결재무제표준칙 개정
2001. IASB(舊 IASC), 국제회계기준(IFRS,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제정
2007. 기업회계기준서 제25호(연결재무제표) 공표
2008.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정
2009. 일반기업회계기준(GAAP) 제정
2011.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의무화
2011. 상장(예정)법인, 금융회사(은행, 지주, 증권, 선물, 자산운용, 신탁, 종금, 보험, 카드), 일부 공기업(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예금보험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의무화
2013. 비외감기업 위한 중소기업회계기준 제정
2014. 중소기업회계기준 적용 시작
회계정책 및 보고일 일치
–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이 서로 회계정책이 다른 경우,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적절히 수정해 작성한다. 종소기업의 K-IFRS 채택에 따른 불일치, 연결 실체 내 모든 기업이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대상인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또한, 해외 종속기업의 소재국 재무제표가 ‘일반기업회계기준’과 유의적인 차이가 없다면, 이를 그대로 활용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다.
– 보고기간종료일이 서로 다른 경우, 종속기업이 지배기업 기준일에 맞춰 재무제표를 새로 작성하여 연결재무제표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보고기간종료일 차이가 3개월 이내라면 따로 작성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할 수 있으나, 종료일 사이에 일어난 유의적 사건은 반영하여야 한다.
사업결합 (business combination)
– 취득자가 하나 이상의 사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거래나 사건. M&A(merger & acquisition)
– A회사가 B회사를 합병(merger)하면, A회사가 B회사의 자산 및 부채를 인수하므로 A회사의 총자산 및 총부채는 증가하고, B회사라는 ‘법적 실체’는 소멸한다. 동시에 A회사의 주식을 B회사 주주에게 이전대가로 발행 및 교부하면 갑회사의 자본 또한 증가하고, B회사 주주는 A회사 주주로 탈바꿈한다. 만약 이 때 B회사 주주가 합병을 반대한다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매각할 수 있다.
– 하지만, 합병 대신 다른 기업의 의결권(ex. 보통주)을 취득(acquisition)하는 경우가 더 일반적이고, A회사가 B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과반수를 취득하면 B회사의 재무 및 영업정책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그 기업을 지배할 수 있게 된다. 그럼에도 B회사는 합병과 달리 법적 실체가 존속하고, 이 때 A회사는 지배기업(parent), B회사는 종속기업(subsidiary)이라고 한다.
– 사업결합한 A회사, B회사는 각각 법적 별개 실체지만, 경제적으로는 단일 실체이다. 이에 따라 연결재무제표(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를 작성 및 공시해야 한다.
– A회사가 B회사의 자산 및 부채를 인수하였으나, 지배력이 없다면 일반적인 자산 취득 또는 부채 발생으로 회계처리를 한다. 주식의 경우, 공정가치법으로 평가하되 불가한 경우는 원가법으로 평가한다.
– A회사가 지배력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라도 유의적인 영향력(ex. 20%)을 행사할 수 있다면, 개별재무제표에서 ‘지분법’ 적용해 해당 주식을 평가한다.
지배력 (control)
다른 기업의 재무 및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되며, 의도나 행사 유무는 무관하다. 연결 실체 내 지배기업은 하나이므로, 50%씩 지분을 나눈 조인트벤처(JV)는 지배기업이 존재할 수 없다. 다만, 종속기업은 단위신탁, 뮤추얼펀드, 벤처캐피탈(VC) 등 다양한 형태를 가질 수 있다. 개인은 지배력을 가질 수 있으나,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은 아니다.
지분율 기준
- 직접 또는 간접(종속기업)으로 의결권 과반수를 보유하는 경우
- 다만, 소유권이 지배력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시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실질지배력 기준
- 법률 또는 약정에 따라 기업의 재무 및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
- 다른 투자자와의 약정을 통하여 의결권 과반수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
- 이사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를 지배하여, 의결권 과반수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
- 이사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를 지배하여, 구성원 과반수를 임명할 수 있는 경우
특수목적기업 (SPE)
– 특수목적기업(special purpose entities)은 연구개발, 리스, 금융자산 증권화 등 특수 목적을 위해 설립된 기업으로, 기업 외 파트너십, 신탁, 법인격 없는 실체도 가능하다. 특수목적기업의 지배력 유무는 의사결정, 활동, 효익, 위협이라는 4가지 면을 본다.
- 특수목적기업 효익 과반을 얻을 수 있는 의사결정능력 (자동조정 절차로 위임한 경우 포함)
- 기업 필요에 따라 특수목적기업이 활동하고, 그 효익을 기업이 얻는 경우
- 특수목적기업 효익 과반을 얻을 수 있는 권리와 함께 위험에도 노출
- 특수목적기업 효익을 위해 기업이 특수목적기업의 위험의 과반을 가지는 경우
잠재적 의결권
- 주식콜옵션
- 주식매입권
- 보통주 전환가능한 채무 또는 지분상품
- 기타 유사한 금융상품
– 지배력 평가 시 현재 행사할 수 있는 잠재적 의결권을 고려해서 지배력 유무를 판단한다. 다만, 특정일이나 특정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행사 또는 전환할 수 없다면, 이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 때 경영진의 행사 의도 또는 재무적 상황은 고려하지 않는다.
투자주식과 종속기업 자본 상계
A회사가 투자주식의 형태로 B회사 자본을 소유하면 단순 합산 시 중복 계상 문제가 발생하므로 서로 상계하여 제거할 필요가 있다.
종속기업 자본 공정가치 측정
종속기업 자본(순자산)의 장부가치가 공정가치와 다를 경우, 연결정산표에서 이를 일시적으로 증감하여 투자주식과 상계한다. 만약, 종속기업이 보유한 토지 공정가치가 장부가치보다 10원 높다면, 연결조정분개에서 차변에 ‘비유동자산 10’을 추가하여 대차 금액을 맞추면 된다. 어차피 상계되므로 일시적인 인식이라 할 수 있다.
투자주식 – 종속기업 자본 공정가치
투자주식은 A회사가 B회사 자본(순자산)의 공정가치보다 비싸게 취득할 경우 A회사 개별재무제표에서 발생한다. 연결재무제표에서는 비싸게 산 차액만큼은 ‘영업권(goodwill)’의 형태로 전환되고 투자주식의 잔여부분은 B회사 자본과 상계되어, 결국 A회사의 개별재무제표 자본은 그대로 연결재무제표 자본이 된다.
반대로 A회사가 B회사 자본의 공정가치보다 싸게 취득한다면, 투자주식과 B회사 자본을 상계한 후의 부족분은 당기손익 대변 계정인 ‘염가매수차익’으로 인식하고, 이는 다시 연결재무상태표 상의 연결이익잉여금으로 귀속된다. 따라서 이 때에는 A회사의 개별재무제표 자본보다 염가매수차익만큼 이익잉여금이 가산되어 연결재무제표 자본이 계상된다.
지배지분 vs 비지배지분
종속기업 자본(순자산)의 공정가치 중 지배기업에게 직간접적으로 귀속되는 지분을 제외한 잔여지분을 비지배지분(non-controlling interests)이라고 한다. A회사가 B회사 지분 70%를 공정가치대로 취득하면, 30%는 비지배지분이 되는 것이고, 70%에 해당하는 자본의 공정가치만 상계되므로 여전히 지배기업의 개별재무제표 자본과 연결재무재표의 지배지분은 같게 된다.
유의적인 영향력
A회사가 B회사의 재무정책 및 영업정책 관련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유의적인 영향력(significant influence)’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A회사가 직접 또는 간접(종속기업)으로 B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20% 이상을 보유할 때를 말하고, 지분 과반을 보유하여 지배력(control)을 가진 종속기업 역시 여기에 포함된다. 지분율 20% 미만을 보유하였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는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고 본다.
- A회사가 B회사 재무정책 및 영업정책 관련 의사결정에 참여
- A회사가 B회사 재무정책 및 영업정책 관련 의사결정에 참여할 임원 선임 가능
- A회사가 B회사 재무정책 및 영업정책 관련 의사결정에 의결권 행사
- A회사가 B회사에 필수 기술정보 제공
- B회사의 유의적인 거래가 주로 A회사와 발생하는 경우
A회사가 B회사에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면, A회사는 지분법(equity method)을 따라 B회사 당기손익 중 지분율만큼 지분법손익을 영업외손익으로 인식한다. 민약 영업권이 존재한다면, 최대 20년 이내 정액법으로만 상각하여야 하므로 경과년수 비율로 차감 후 지분법손익을 인식한다. 이 때 지분율이 50% 이하라면 연결재무제표는 따로 작성하지 않는다.
A회사 투자주식은 취득 시 원가로 인식하지만, 이후 발생하는 지분법손익, 평가손익, 현금배당금 지급에 따른 B회사 순자산(자본) 변동 영향을 받아 증감한다.
B회사 자본 변동 | A회사 계정 |
---|---|
회계변경에 따른 전기이월이익잉여금 변동 | 이익잉여금 |
오류수정에 따른 전기이월이익잉여금 변동 | 이익잉여금 |
당기손익 | 영업외손익 |
이 외 자본 변동 | 기타포괄손익 |
미실현손익
연결 실체 즉,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간의 내부거래가 발생한 후, 이를 동 회계기간에 외부 판매하지 않았다면 미실현손익(unrealized gain or loss)이 존재하게 된다. 판매자가 지배기업이고 구매자가 종속기업인 경우를 하향거래(downstream transactions)라고 하고, 그 반대를 상향거래(upstream transactions)라고 한다. 미실현손익은 아래와 같이 조정한다.
- 하향거래: 종속기업 당기손익 x 지분율 – 미실현손익 – 투자차액 상각
- 상향거래: (종속기업 당기손익 – 상향거래 미실현손익) x 지분율 – 투자차액 상각
다음 회계연도 이후 연결 실체 외부로의 판매로 미실현이익이 실현되면, 반대로 적용하여 인식한다.
- 하향거래: 종속기업 당기손익 x 지분율 + 미실현손익 – 투자차액 상각
- 상향거래: (종속기업 당기손익 + 미실현손익) x 지분율 – 투자차액 상각
종속기업 간의 내부거래는 수평거래라고 하여 상향거래 방식으로 미실현이익을 인식하고, 종속기업이 아닌 피투자기업은 상/하향거래 구분 없이 전액 제거한다.
A회사가 2021년 B회사 주식 60%를 9만원에 취득하였고, 이 때 B회사 자본의 공정가치가 10만원, 당기순이익이 2021년 2만원, 2022년 2만원인 경우, 영업권을 20년 정액법 상각 시를 가정해본다.
2021년 A회사가 B회사에게 상품을 3만원에 하향거래하여 매출총이익률 30%를 달성하였고, 같은 해 B회사가 이 중 20%를 판 다음 2022년 남은 80%를 모두 판 경우와,
동일한 조건으로 B회사가 A회사에 상향거래한 경우를 차례대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상기 거래에서 지분율만 60%에서 80%로 변경하면 아래와 같다.
여기에서 다시 하향거래 A회사 매출총이익률을 30%에서 40%로 변경하면 아래와 같다.
여기에서 다시 상향거래 B회사 매출총이익률도 30%에서 40%로 변경하면 아래와 같다.
이번에는 상향거래 A회사 재고 미실현이익을 80%에서 50%로 줄여보자.
다양한 입력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본 파일은 엑셀 파일로 아래 첨부해둔다.